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