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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8조–제16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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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허가 방법 등

제8조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및 표본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유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 취소 등

제9조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ㆍ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0조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발굴허가의 변경

제10조의2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발굴현장 점검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2조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굴 완료의 보고

제13조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유산의 가치: 매장유산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유산의 보존 상태: 매장유산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유산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유산의 활용성: 매장유산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측량성과도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4. 향후 관리계획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존조치의 해제

제14조의3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조의4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출토 경위, 잔존 상태 및 희귀성에 비추어 연구ㆍ보관의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인골ㆍ미라 등 인체유래물 2. 동물 뼈 3. 목재ㆍ초본류 ②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토 경위 2. 사진 등 출토자료의 현황 자료 3. 출토자료의 잔존 상태 및 희귀성 4. 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필요성 5. 조사기관의 의견서(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중요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당대의 문화ㆍ생활ㆍ환경 등을 추정하기에 유용한 자료 2.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자료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 제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3.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4.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5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하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조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하여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4조의6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구의 보호를 위한 흙쌓기, 잔디의 식재 등 보존조치 2. 유구의 해체, 운반 및 재설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측량ㆍ설계 또는 보호울타리ㆍ안내판 등의 시설물 설치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보존조치 이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5조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제16조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유산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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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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