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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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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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