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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5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하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조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하여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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