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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2조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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