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보존조치의 해제

제14조의3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