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제16조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유산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