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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유산의 가치: 매장유산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유산의 보존 상태: 매장유산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유산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유산의 활용성: 매장유산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측량성과도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4. 향후 관리계획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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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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