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허가의 변경
제10조의2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발굴허가의 변경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