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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발굴현장 점검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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