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