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7조의2–제35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7조의2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2. 조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사 요원 교육

제27조의3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 2. 매장유산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 3. 발굴조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8조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현지보존 조치를 한 토지(이하 "현지보존토지"라 한다) 2.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일 것 나. 현지보존토지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입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일 것 1)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 2)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제29조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30조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1조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평가의뢰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유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