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30조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