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신고포상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신고포상금)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고포상금

제28조의3

제28조의3(신고포상금)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위법행위 제보(提報)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신고포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