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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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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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