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제29조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