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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7조의2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2. 조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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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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