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평가의뢰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유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