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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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북한주민등록대장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
북한주민등록번호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