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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2조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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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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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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