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법령 전문 보기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