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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제7조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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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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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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