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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6조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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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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