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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제4조의2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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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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