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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북한주민등록번호

제9조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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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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