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조직위원회

제2조의2–제10조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의2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3조

제3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와 관련된 대테러ㆍ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대회직접관련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 관리 등의 지원 다. 대회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제4조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수익사업

제5조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제6조

제6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ㆍ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7조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경기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수수료 등

제8조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공무원의 파견기간

제9조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10조

제1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1.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휘장, 마스코트, 성화봉, 메달, 상장, 슬로건, 주제가, 픽토그램, 대회기, 기념화폐,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유니폼 디자인 및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2. 제1호의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ㆍ음악 및 조형물 3. 제1호의 상징물과 유사한 것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3. 보도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