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제47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쾌적한 정주환경을 해치는 업종 또는 시설
2. 대기ㆍ토양 및 해양 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3. 특구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 여건을 해쳐 외국인투자 유치를 방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4. 기술 이전이나 고용 창출의 효과 등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및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