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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0조–제3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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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0조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2.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개발하여 일부를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③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⑤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31조

제31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4. 재원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 내 입주시설의 설치를 함께 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32조

제32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 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5. 법 제51조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6.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특구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33조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4조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35조

제35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의 유치나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6조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제37조

제37조(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4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특구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제38조

제38조(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측량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제39조

제39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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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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