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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33조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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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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