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43조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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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특구종합계획 3.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특구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특구의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특구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4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제46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①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며,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의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 규모, 투자 시기 및 종사자의 수 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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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