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종합계획의 변경
제20조(특구종합계획의 변경)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명칭 변경
2. 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그 분할된 각각의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제2호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 예정 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 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범위로 한정한다)
8.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10. 재원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특구의 지정 고시 등
제21조(특구의 지정 고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특구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해제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와 특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
2. 특구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제23조(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구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특구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특구위원회의 구성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②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위원은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의 운영
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 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 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 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 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2. 특구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편이성
3.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행위의 제한
제29조(행위의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땅깎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ㆍ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1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고 가꾸는 행위
②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특구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식재
5. 단일체(單一體)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6.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2.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개발하여 일부를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③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⑤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31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4. 재원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 내 입주시설의 설치를 함께 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32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 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5. 법 제51조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6.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특구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35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의 유치나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제37조(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4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특구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제38조(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측량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제39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③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기반시설의 지원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2. 특구 안의 간선도로
3. 철도 및 공항ㆍ항만 시설
4. 전기ㆍ통신 시설
5. 공원ㆍ녹지
6.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7. 그 밖에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건설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개수ㆍ보수, 교체 등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특구종합계획
3.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특구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특구의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특구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4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제46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①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며,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의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 규모, 투자 시기 및 종사자의 수
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