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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기반시설의 지원

제41조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2. 특구 안의 간선도로 3. 철도 및 공항ㆍ항만 시설 4. 전기ㆍ통신 시설 5. 공원ㆍ녹지 6.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7. 그 밖에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건설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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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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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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