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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14조–제1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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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14조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 계획된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계획의 고시

제15조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7조

제17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ㆍ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 내용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18조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준공확인

제19조

제19조(준공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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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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