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22조
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와 특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 2. 특구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