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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제27조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 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 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 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 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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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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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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