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39조–제43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39조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배출시설ㆍ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4. 온실가스 배출시설ㆍ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5.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ㆍ시설ㆍ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 온실가스 사용ㆍ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ㆍ에너지의 판매ㆍ구매 등 이동 정보 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6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제출 및 검증,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40조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말한다) 5명 이상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검증하는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검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시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업무기준을 말한다. ⑤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1. 명세서의 내용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명세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⑥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⑧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⑨ 검증기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수행결과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시설ㆍ장비 기준,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 명세서 검증 기준 ㆍ절차,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제41조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제41조의2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①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발기인의 명단 3. 창립총회 회의록 4. 정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6. 재산 목록 7. 제41조의3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업무수행 계획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제41조의3

제41조의3(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 검증"이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온실가스 검증의 공정성ㆍ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온실가스 검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배출량의 인증

제42조

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기간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43조

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련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2.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결과 4. 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국제적 기준 부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43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⑥ 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본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