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ㆍ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ㆍ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
마.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의 결정
자.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
차.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및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명령 등 조치
카.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시정요구 및 배출권의 이전 또는 취소
타. 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업무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배출권 처분 명령, 배출권의 이전ㆍ취소 및 보고의 접수
파. 법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ㆍ감독, 자료제출ㆍ보고 명령, 검사 및 협조 요청
하.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너.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ㆍ업무정지ㆍ시정명령, 신고의 접수,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공개
더.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ㆍ자격정지
러. 법 제24조의4에 따른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허가 및 정관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명령
머.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ㆍ등록
버.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
어.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의 승인 및 등록
저.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
처.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커.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ㆍ체납처분
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퍼.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
허.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
고.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노.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
나.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
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일 것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동자료량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진입자로서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 업체를 법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②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3.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4.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
5.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6.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
7.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8.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의 수량
9.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10.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 보유량
4. 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 할당의 기준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ㆍ용역량 또는 열ㆍ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ㆍ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② 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③ 3차 계획기간(제정법률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을 말한다)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분의 1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열의 공급량에 대하여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설(제정법률 시행 후 네 번째 계획기간으로 한정한다)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② 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ㆍ제공하는 생산품목ㆍ용역별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ㆍ공정별 또는 원료ㆍ연료별 단위
3.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함에 따른 시설ㆍ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2. 제3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그 검증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 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ㆍ탄소시장ㆍ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23조제3항제2호"로 본다.
⑥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본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제25조 삭제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같다)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ㆍ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3. 할당대상이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5. 할당대상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6. 할당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7. 할당대상이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할당대상의 총 증가된 배출량을 한도로 한다.
2. 제2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에서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을 추가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⑦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⑧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할당량보다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⑧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 예비분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