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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44조–제5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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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제출

제44조

제44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7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배출권의 차입

제45조

제45조(배출권의 차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46조

제46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상쇄

제47조

제47조(상쇄)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제48조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8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 2. 상쇄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종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49조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48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기업 등의 기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0조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외부사업의 계획서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실적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 공개 및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부"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과징금

제51조

제51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한다.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52조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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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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