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의 기준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ㆍ용역량 또는 열ㆍ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ㆍ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② 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③ 3차 계획기간(제정법률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을 말한다)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분의 1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열의 공급량에 대하여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설(제정법률 시행 후 네 번째 계획기간으로 한정한다)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② 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ㆍ제공하는 생산품목ㆍ용역별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ㆍ공정별 또는 원료ㆍ연료별 단위
3.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함에 따른 시설ㆍ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2. 제3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그 검증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 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ㆍ탄소시장ㆍ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23조제3항제2호"로 본다.
⑥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본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제25조 삭제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같다)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ㆍ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3. 할당대상이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5. 할당대상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6. 할당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7. 할당대상이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할당대상의 총 증가된 배출량을 한도로 한다.
2. 제2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에서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을 추가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⑦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⑧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할당량보다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⑧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 예비분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