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예비분
제30조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배출권 예비분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배출권 예비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