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2조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