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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보칙

제53조–제5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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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제53조

제53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제54조

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하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②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이의신청

제55조

제55조(이의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 내용 등을 적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그 거부를 통보받은 날 2. 제36조제7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 요구: 그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날 ③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48조제4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의 취소: 그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2. 제4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취소: 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④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수수료

제56조

제56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7조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3의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6.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가.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3의2.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검토 3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사실 확인 3의4. 법 제3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의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58조

제58조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59조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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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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