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거래
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 배출권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해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용과 신탁재산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2.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3.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 등을 고려할 때 배출권 거래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면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와 서식, 등록 신청의 적절성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1의2.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1의3. 배출권을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2.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2의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할당대상업체인지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및 취소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④ 제31조, 제32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폐쇄 및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의 수탁, 영업을 위한 관리기준의 설정 및 그 감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장내거래의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가 취소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⑦ 법 제22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배출권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 업무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2.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한다) 및 청산 결제
3.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사이의 연계 감시
4.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의2. 배출권의 일간 매매량 및 매매가격과 일간 최고ㆍ최저 및 최종 매매가격 등 시세의 공표
5.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임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
2. 임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및 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ㆍ관리ㆍ감독 및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제36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2. 배출권의 거래
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명 이상 지정할 것
2.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내부통제기준(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시장조성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평가할 때 배출권 거래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8조제2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차등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자의 지정 절차, 실적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과 예비분의 대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제36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5. 법 제2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배출권을 모두 반환하되, 시장조성 활동을 위해 매도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실제 매도한 금액의 평균 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
2.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 또는 취소한다.
1. 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
2.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취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제37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①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전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으로 본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제37조의3(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배출권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
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나.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이전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것. 이 경우 이전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자가 지정한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해당 배출권을 이전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취소
2.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한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직권으로 배출권을 이전받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지정하여 배출권을 이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및 이전ㆍ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37조의4(자료의 기록ㆍ유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유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영업에 관한 자료
가.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에 관한 자료: 10년
나.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자료(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만 해당한다): 10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영업에 관한 자료: 5년
2. 재산 운용에 관한 자료
가. 위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10년
나.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3년
3.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나.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및 임원의 자격에 관한 자료: 5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3년
매매명세의 통지
제37조의5(매매명세의 통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 매매가 체결된 배출권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및 수수료 등 모든 비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의 잔액 현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2.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할 것. 다만, 시장 참여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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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이 시장 참여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바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제37조의10(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법 제22조의3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 현황 및 평가 손익 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 대상 예탁금이 예치된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탁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과 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금융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2(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제37조의11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각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
가.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 전액으로 한다.
┌──────────────────────────┐
│ 지급비율 =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원금 총액 │
│ │
│ ───────────────────│
│ 시장 참여자별 예탁금 원금의 합계액 │
│ │
└──────────────────────────┘
나.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예탁금을 운용한 대가로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 전액으로 한다.
┌───────────────────────────────┐
│ 지급비율 = 증권금융회사의 미지급 예탁금 이용료 총액 │
│ │
│ ────────────────────────│
│ 시장 참여자별 미지급 예탁금 이용료의 합계액 │
│ │
└───────────────────────────────┘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예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37조의13(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1항제1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참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별수단을 말한다)
2. 시장 참여자의 계좌번호, 예탁금 원금, 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정보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시장참여자정보"라 한다)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를 한 후 제공할 것
가. 시장참여자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시장참여자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
2. 시장참여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이 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됨을 명시하여 제공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참여자정보를 제공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장참여자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참여자정보를 제공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같은 호에 따른 이용목적의 달성 등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14(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또는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한 담당 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방법의 개선 권고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또는 경고
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지정 취소
4.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5.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절차, 검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제37조의15(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의 행위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이상인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경매 보류 가격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여 같은 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최근 2년 평균 가격의 3배 이상이거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2. 할당대상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한 경우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
2. 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 다만,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방법은 같은 항 제4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