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38조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이상인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경매 보류 가격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여 같은 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최근 2년 평균 가격의 3배 이상이거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2. 할당대상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한 경우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 2. 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 다만,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방법은 같은 항 제4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