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제37조의6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이 시장 참여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