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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7조의2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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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배출권의 거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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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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