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37조의7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배출권의 거래 →

제4장 배출권의 거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