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37조의7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