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거래

제31조

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 배출권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해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배출권의 거래 →

제4장 배출권의 거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출권의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