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52조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