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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0조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외부사업의 계획서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실적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 공개 및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부"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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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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